서울 강남구에서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6분께 서울 논현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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