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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은 임대보증금, 3년새 40배 늘었다

작년 사고액 15% 증가 1.6조

8105건 중 개인이 80% 차지

법인 전세금 먹튀도 2.4배 쑥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스1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1조 6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 6537억 원으로, 전년(1조 4389억 원) 대비 약 15% 증가했다. 이는 3년 새 40배 늘어난 규모다.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이 중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임대보증은 비교적 비중이 작지만, 지난해 보증 사고액이 33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2020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총 30만 8900가구로, 2019년(16만 6700가구)보다 85% 늘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개인파산 등의 이유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지난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은 1조 60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의무가입 규제로 임대보증 가입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 여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지난해 상반기 108건에 불과했다. 적발 건 중에서는 서울(54.6%)과 경기(20.4%) 등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보증 미가입에 따른 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액은 2387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으로, 임대보증과 마찬가지로 HUG가 대신 대위변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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