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19일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행위에 가담해 기소된 63명이 다음 달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나머지 20명, 19명의 재판은 같은 달 17일, 19일에 이어진다. 가담자들을 위해 무료 변호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유형은 크게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기소됐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7일까지 125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74명을 구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