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는 제2차 군인권보호위가 열려 문 전 사령관·여 전 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소속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나와 “안건이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장성 4명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실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일반인 접견 제한 조치는 조사를 거부했지만, 가족 접견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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