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인사 사무분담 조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던 법원 재판부가 교체된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증거 내용을 등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예정돼 있어 심리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재판부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8일 김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자신의 인사이동 신청 사실을 전하며 재판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재판장 교체 여부는 이번 주 후반에 정해질 전망이다.
배석 판사들 또한 교체가 모두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 또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사의 경질에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도 포함된다. 이에 새 재판부는 지난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의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 및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심리 기간도 그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달 14일 같은 이유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이창형 부장판사가 민사33부로 발령나면서 재판장이 교체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의 자리에는 이승한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재판부는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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