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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14번 신고받고도 '단순 시비'로 본 경찰관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재판부가 가정폭력 신고가 14차례 접수됐음에도 단순 시비로 보고 인지하지 못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1년 12월 순경으로 임용, 2020년 8월부터 고양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2021년 8월 한 여성으로부터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14차례 접수받았다.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한 A씨는 가정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특히 동료가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또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여성은 이날 밤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온 동거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직무태만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2년 4월 징계처분을 견책해서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하지만 A씨는 불문경고 처분마저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 미작성 및 112 신고 종별코드 미변경 등이 A씨에게 부과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가 가정폭력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에서 상황을 충분히 살폈고 주거지 내부나 피해자 신체에 별다른 폭행 흔적이 없었으므로 가정 폭력 사건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단순히 신체적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포와 불안감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얼굴·팔 등을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본 후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밖의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적극적 조사에 나가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지 않았다.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허위나 오인 신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112 시스템 상에서 사건종별 코드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A씨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했고, 112 시스템 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A씨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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