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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인데 147cm에 27kg…'채소'만 먹던 딸 안 막은 부모 '아동학대 징역형'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채식주의를 유지했던 딸을 내버려둔 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아버지에게 징역 6년 6개월, 어머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딸인 A양은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성장했다. A양은 8살부터 채식 식단을 시작했고 10대 초반이 되자 유제품과 계란 등을 먹지 않은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됐다.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A양은 점차 말라가기 시작했다. 제대로 먹지 않아 점점 성장이 멈췄다. 17살이 된 A양은 당시 키 147.5cm에 몸무게 27kg으로 9세 아이처럼 보였다고 알려졌다.

A양이 다니던 발레 학원에서는 담당 선생님들이 부모에게 ‘영양사를 만나 보라’고 권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선생님은 당국에 신고를 했다.



A양이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2차 성장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부는 건조하고 머리카락은 쉽게 부서졌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의사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딸의 치료를 거부했다. 결국 A양의 치료는 당국이 개입해 강제적으로 시작됐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의 부모는 변호인을 통해 “딸을 굶기지 않았다. 딸을 사랑했고 딸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은 비건 식단으로 인해 영양부족이 된 것이다. 아이가 비건을 선택한다면 어쩌겠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이 심각한 영양실조라는 점은 부모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며 “이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의 부모가 딸이 영양실조로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아 그의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 두 살 어리게 만들었다는 점을 짚어내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모가 딸을 실제 나이보다 더 어린 아이처럼 대하며 몸을 씻겨주고, 코를 풀어주고, 어린이 만화를 보여주며 머리를 빗겨줬다는 증언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부모들은 딸을 고립시키고 자라는 것을 막았고 딸이 마땅히 박아야 할 방식으로 발달하는 것을 막았다”며 “딸이 제 나이보다 더 어린 소녀로 두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20살이 된 A양은 부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썼다. 그는 판사에 보낸 편지에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먹을지 선택했다면서 “나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며 “부모님이 감옥에 가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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