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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가당 60만 원 지급…4월까지 신청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접수

울산시청




울산시는 지역 농민의 소득안정과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울산형 농민수당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다.



지급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1만 1000여 명에게 총 66억 5000여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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