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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김건희 계엄지시" 박지원·"계엄 당시 술" 김종대 고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각각 고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며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 해’라고 지시해 계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큰 반박 못 하더라”며 “만약 내가 틀렸으면 고소를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고소) 했을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23년 4월 윤 대통령의 방미 당시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 공연을 원했는데 김 여사가 묵살했다고 한 데 대해선 “국가 정상의 만찬에서 영부인이 특정 가수의 공연을 막았다는 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C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허위 발언과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며 “대통령이 세세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근거한 최대한의 감수와 용인의 표현인데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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