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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전원 선고유예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재판부 “절차보다는 신속성 강조”

직권남용권리행사혐의만 일부 유죄

보고서 허위작성·조사 조기종결은 무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했다.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담당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해당 사건 북한 주민의 자백을 토대로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회안전을 실현하겠다는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보다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불이익을 과도하게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을 북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민이 우리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 과정 중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북송 결정 및 집행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격리해 대한민국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악범을 전제로 개인을 추방하는 것은 근거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악범을 전제로 북송을 결정하면, 재판 없이도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북 어민들을 나포하고 북송할 때까지 5일 만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친 것은 형식적·실질적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 허위 작성과 중앙합동 정보조사 조기 종결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보고서 작성 부분과 이후 작성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는 작성자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정보조사 조기 종결의 경우에도 “합동 정보조사의 목표는 혐의점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다”며 “중앙합조팀원들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자백 진술을 청취한 후 사실상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 검사 주장처럼 강제 중단이나 조기 종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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