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난 3년간 평균 무단이탈률이 전국에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은 2022년 6.6%, 2023년 1.6%에서 지난해에는 0.8%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3년간 평균 1.4%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런 모범적인 운영을 보인 경남 16개 시군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지난해 15개 시군에 이은 2년 연속 전국 최고 성적표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 해외입국자의 평균 무단이탈율이 5% 미만인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결정한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의 고용주는 기존 최대 9명의 계절근로자에서 2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는 자국의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돼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도는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통역 지원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산재·질병 보험료, 냉온피해 예방 용품 지급 등 농작업 재해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계절근로자 기숙사도 늘려가고 있다. 도내 기숙사는 7곳에서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이다.
함양과 거창은 올해부터 기숙사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고, 하동은 곧 문을 연다. 밀양과 산청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추가로 밀양과 함양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경남이 배정받은 계절근로자는 7312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나 늘었다. 계절근로자는 인력 가뭄에 시달리는 농가에 큰 단비가 되고 있다.
경남도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은 "계절근로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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