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8)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고로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으며 ‘양말 기부 천사’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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