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점거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근로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옥쇄파업을 벌일 유최안 전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 외 20명의 노조원들은 징역 8개월~1년 8개월 집행유예 2~3년과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당시 이들이 조선소 1도크 등을 점거하면서 근로자 작업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작업을 방해했다며, 김 지회장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유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2명은 2022년 6월 2일부터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내 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을 벌이면서 도크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하며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 전 부지회장은 1도크 내 선박 약 25m 높이 구조물에 올라 가로·세로·높이 1m 크기 0.3평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31일간 농성하는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
51일간 이어진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노동3권이 보장하는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 조합원과 공동 업무방해, 감금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개인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질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조선하청지회는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회장은 "당시 파업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를 분배하지 않은 채 개인화하려는 기업 및 세상과 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이었다"며 "올해 아직도 조선하청지회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바꿀 것이 많은 만큼 동지들과 계속 투쟁할 것이며 선고 결과에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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