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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 1심 무죄

전 군사보좌관∙전 국방부 대변인도 무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판사 강영기)은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못 한 것으로 보이고, 대화 시점 역시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 9일 진행된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장관 측은 지난해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기무사 위수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이자 발언 폭로자였던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이 송 전 장관의 발언을 오인한 것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2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쁘다”며 “군인과 장관인으로서 정치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항상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송 전 장관과 함께 재판장에 선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없고 참석자들의 서명 확보도 불완전했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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