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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 우수지자체 2년 연속 선정…농가·근로자 혜택↑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 지자체 대상

농가당 근로자 2명 늘고 비자발급 시간·비용 절감

연천군청 전경. 사진 제공=연천군




경기 연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외입국 평균 이탈률 5%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농가당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2명씩 늘어나는 혜택이 주어진다.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고용인원이 제한되는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며, 근로자는 본국의 농업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돼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연천군은 올해 102농가에 약 354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오는 3월 159명이 입국한다.



농업인들은 겨울 내내 비어있던 숙소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근로자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한편 지난 2022년 연천군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내 16개의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연천군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사업 운영 지원 등 예산 절감 혜택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증가하는 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및 관리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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