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내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자백을 토대로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회 안전을 실현하겠다는 형사 사법절차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당시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을 북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민이 우리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북송 결정을 ‘흉악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격리해 대한민국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근거 없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악범을 전제로 북송을 결정하면 재판 없이 국가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보고서 허위 작성과 중앙 합동 정보 조사 조기 종결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정보 조사 조기 종결에 대해서는 “합동 정보 조사의 목표는 혐의점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중앙합조팀원들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자백을 청취한 후 사실상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 강제 중단이나 조기 종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