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학교법인 첫 특별근로감독

19일부터 강원학원 현장감독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가 학교법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첫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19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이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강원학원에 대해 현장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작년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된 내용이 발단이 됐다. 고용부가 일차적으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강원학원 이사장, 학교 교장 등 사용자들의 부당한 괴롭힘이 파악됐다. 주요 피해를 보면, 교사들이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고 이사장 개인 용무를 돕기 위해 연가를 사용한 후 운전을 했다. 현재까지 고용부가 파악한 부당한 업무 지시 피해자는 15명이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을 진단한다. 관련 법 위반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