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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3만원 훔치려고…처음 본 사람 살해한 김명현, 1심서 '징역 30년'

사진제공= 대전지검 서산지청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이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8일 김명현은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40대)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박으로 1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김명현은 범행 직전에도 수백만 원을 잃자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차 안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십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후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무판자로 덮어놓았다.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고, 범행 후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으로 로또를 구입하기도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6일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1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오열했고, 다른 유족들도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고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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