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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동시에 끝난 韓 탄핵심판…與 "헌재, 두달동안 왜 미뤘나"

■韓총리 탄핵심판 1차로 종결

韓 "尹 다른 선택 설득못해" 사과

軍투입·계엄방조는 조목조목 반박

국회측 "내란행위 멀뚱멀뚱 지켜봐"

與, 헌재 재판 일정에 노골적 불만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했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군 투입이나 내란 방조 등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사실상 계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며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일은 미정이다.

이날 한 총리와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탄핵 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남용이 방지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에는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권한대행자는 원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그 지위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권한대행의 직위를 수행했지만 13일 만에 탄핵됐다”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국회 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속 탄핵”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후에도 직무가 정지됐을뿐 지위는 유지되고 있어 정족수를 충족했다”며 한 총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계엄을 방조한 혐의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를 겨냥해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며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최종 발언을 통해 해당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국회 요구를 즉시 따르는 경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헌재가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대체 왜 두 달 동안 미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은 접수 순서, 인과관계를 뒤집고 한 총리 관련 사건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을 먼저 다룬 목적이 무엇이냐며 헌재에 재판 순서 변경을 요구해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재판을 이유 없이 미루다가 공정성 시비가 커지니까 다시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려 한다”며 “이러니 헌재가 정치재판소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전체적인 재판 일정을 두고도 여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진행한 뒤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국회 과반(151석) 의결정족수 적용은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탄핵 심판은 자동 무효가 돼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일이 우선임에도 헌재가 자의적 기준을 따라 소추 사유를 먼저 다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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