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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살 때 무료로 받은 생일 초, 불법이라고요?"…황당 규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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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살 때 초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정부 지침을 통해 허용됐다. 지금까지 생일 케이크에 꽂는 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이를 제조하는 것 뿐 아니라 단순히 소분해 판매하거나 무료로 증정하는 것도 사전 신고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었다.

환경부는 초와 새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을 제정해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서는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했다. 이전까지 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단순히 소분해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조에 해당됐다. 케이크를 판매하는 제과점에서 초를 증정하더라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 기준과 표시기준 적합성을 확인받고 신고해야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제과점에서 생일 케이크와 함께 초를 증정하는 관행을 불법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포상금을 노리고 이를 신고하는 파파라치까지 등장해 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초의 소분 판매 및 증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앞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다만 향초는 소분 판매·증정 허용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등을 소분할 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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