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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부업·특정 사이트 가입 유도, 의심부터 하세요”

방통심의위,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 공개

“금전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 신고” 당부

이미지투데이




#A씨는 한 사기범으로부터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 후 제공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주문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익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부업 아르바이트를 안내받았지만 수익금 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은 주로 △재택 아르바이트(부업) 문 △소셜네트워크메신저(SNS) 메신저 연락 △특정 사이트(또는 어플리케이션) 가입 유도 등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온라인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정보들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는 이뿐 아니다. 한 사기범은 SNS 메신저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금 선물거래 투자를 유도해 2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100여명에게 중고거래 물품을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자고 속이고 결제내역 확인불가, 이체 수수료 등을 이유로 1억 1000여만원 상당의 금전을 가로챈 사기행위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사기에는 범행을 위해 대출상담 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타인의 계좌가 이용됐다.

방통심의위 측은 모르는 사람이 ‘친분 쌓기’, ‘부업‧아르바이트’, ‘투자방법 안내’ 등을 이유로 접근해 △추천사이트(URL) 접속이나 가입 유도 △앱 설치 △계좌번호 대여 등을 요청할 경우 의심부터 하고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사기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함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기 정보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동영상도 제작·배포한 바 있다.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사기 예방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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