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일부터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1명 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임신지원금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로,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잘 챙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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