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의 부모와 면담하던 중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학교 교장이 장애인 차별 행위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기도 소재 학교 교장 A씨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교육 등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중증 천식을 앓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련회 장소 인근에 별도 숙소를 마련하고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자 “난감하고 곤란하다”며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련회가 끝난 뒤에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장애 학생의 부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진정에 대해 A씨는 “문제로 제기된 발언은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서 “수련회 참여 반대는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며,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장애 학생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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