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한복판에서 비밀 매장을 운영하며 ‘짝퉁’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1200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조 상품들은 정품 추정가 약 38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통장과 사업자명의뿐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다른 피의자 B씨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나 수사를 받은 전적이 있다. 이번 범행은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서 운영하며 진화된 범행 방식을 보였다. 내부에는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
또 피의자들은 외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5차례 처벌 전적을 가진 A씨가 위조 상품 판매를 지속하는 이유는 벌금보다 판매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약 2억 5000만 원으로 순이익은 약 1억 5000만 원이었다.
A씨가 6년간 취득한 부당이익은 수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다. 하지만 A씨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은 1200만 원에 불과했다.
현행법 상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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