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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서 폭언·폭행에 자해 협박까지…하남시의회, 인터넷신문 기자 고발

무관용·타협 없는 강경 대응 방침

욕설에 시의회 직원 얼굴 폭행도

하남시의장 "무관용 원칙 강경 대응"

사건 본질 왜곡 보도에도 법적 조치

노조, 해당 기자 유사 피해사례 접수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 제공=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행사장에 찾아와 난동을 피운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 대해 시의회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선다.

하남시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시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 기자의 폭언‧폭행,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해당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께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유관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 현장을 찾아와 느닷 없이 금광연 하남시의장에게 “이런 사람들을 앉혀 놓고 무슨 간담회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당시 A 기자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상의를 탈의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찧은 자해 협박을 벌였다.

이를 저지하는 시의회 직원의 얼굴도 폭행해 2주 상해을 입히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기자를 하남경찰서에 고발하고, 접근금지와 신변보호를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금 의장은 입장문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언론인으로서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처사와 무책임하고 악질적인 행동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어떤 타협도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떠난 허위 보도 또는 무분별한 추정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를 필요 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도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 “하남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은 무지성적 행동이며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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