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판사는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징역 벌금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인 구제역(이준희)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최 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구제역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각자 확보한 쯔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서로 통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쯔양 탈세 의혹 등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쯔양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 지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A 씨 유서를 조작해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주작감별사는 징역 3년, 카라큘라는 징역 2년, 크로커다일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