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60억 추징금' 이하늬 탈세 등 의혹에 내사 착수

배우 이하늬. 김규빈 기자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배우 이하늬(41) 씨의 탈세 등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0일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씨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이씨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추가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 외에도 그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거액의 부동산을 구매한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인은 현재 이씨의 남편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씨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7일 이씨의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추가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고의적 세금 누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