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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예비부부 피해 방지 기대

스튜디오·드레스 등 깜깜이 계약 이어져

예비부부 피해 속출에 관리 필요성 지적

사업자 신고 의무화와 피해 구제 기대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 개시 지연에 항의하며 오영훈 제주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예비부부들이 결혼 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을 전날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혼준비 대행업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다. 이에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291건으로 2020년 94건 대비 3배가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결혼 시장이 활기를 되찾자 관련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해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비부부들이 합리적 가격에 예식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소비자원이 공개한 청년 예비부부의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적게 잡아도 2천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결혼비용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청년 예비부부의 첫 시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 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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