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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게임하러 가는 데 아니었어?"…왠지 수상하던 PC방의 정체는

불법 도박사이트 실행 화면.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41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은 6개월간 3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21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도박장 10곳을 관리해 온 핵심 인물인 A(51)씨는 구속됐다.

A씨 등 37명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관할구청에 영업장을 PC방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도박장의 도박자금은 약 42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CS센터.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또한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B(32)씨 등 4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구속 조치됐다. 이들은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에서 3교대 24시간 근무체계로 도박 사이트 고객관리센터를 운영했다.

B씨 일당은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매장 관리 등을 담당하며 하부 매장에 게임머니를 공급했다. 6개월 동안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3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PC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나 사행성 조장 PC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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