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조직적인 방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뉴스1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라이터 기름을 구매하고 불이 붙은 종이를 건물 안으로 투척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시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 46분경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했다. A씨는 법원 공무원들이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건물 내부에 기름을 뿌리고 불이 붙은 종이를 투척했다. 다행히 방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법원 시설에 대한 파손도 이어졌다. 피고인 B씨는 경찰관을 향해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모욕하고 폭행했으며, C씨는 당직실에 침입해 CCTV 모니터와 출입통제시스템을 파손했다. 이어 전자레인지를 민사신청과 출입문과 통합 민원 지원센터 출입문에 던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시작되며, 피고인 다수로 인해 24명은 3월 10일, 20명은 3월 17일, 19명은 3월 19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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