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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415평 빼앗고 정신병원 감금"…지적장애 동생 재산 노린 비정한 친누나

지적장애인 동생 재산 노린 친누나

"1년 8개월 강제입원" 고발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권연)가 지적장애인 동생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재산을 빼앗은 친누나들을 고발했다.

장권연은 1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50대 지적장애인 A씨를 정신병원에 1년 8개월간 감금하고 재산을 편취한 친누나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감금), 장애인학대범죄(사기·준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호의무자를 사칭해 A씨를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1년 8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A씨는 50대로, 지적장애와 뇌전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가죽공장, 목공소, 일용직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다.



장권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며, 입원 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친누나들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도, 부양의무자도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인척 가장해 입원을 진행했다.

친누나들은 A씨가 24년간 성실히 내 지급받은 만기보험금을 빌려 소액을 갚는 척하다가 A씨가 강제입원 되자 전혀 갚지 않았다. 또한 A씨와 전 배우자를 이간질해 이혼을 종용한 후,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통영에 있는 A씨의 토지 415평을 처분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의 강제입원 하루 전에 발생했다.

A씨는 감금에서 풀려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해를 시도했고, 2021년 2월부터 1년 6개월간 경남 사천의 정신병원에 또다시 강제입원됐다. 인권단체가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한 덕분에 풀려날 수 있었다.

재단법인 동천 김진영 변호사는 "친누나들의 반인륜적인 범죄와 무참한 탐욕이 전문의와 병원장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국가, 지자체는 철저히 사건을 수사해 마땅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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