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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체포 저지 지시한 尹, 추가 입건…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나눈 대화를 파악했다.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화는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내렸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영장 집행이 이뤄진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하며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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