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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복자세로 기어가" 말에서 떨어진 초등생 학대한 승마 코치…법원 판단은?

경찰 로고. 뉴스1




승마를 가르치면서 초등학생을 학대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승마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13살 초등학생에게 '기어가 이 XX야'라 욕설하며 포복으로 말까지 기어가게 시켰다.

또 학생이 긴장을 풀기 위해 각설탕을 먹자 각설탕 여러 개를 입에 집어넣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

배 부장판사는 "가혹행위가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 탄원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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