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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간위탁 생활체육시설 사무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시설 이용료 감면·이용료수입 세입처리 부적정 등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1일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민간위탁 운영 중인 2개 시설과 관리·감독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위탁금 부적정 지원, 수익금 관리 부실, 부적절한 이용료 감면, 시설 유지보수 소홀 등이 지적됐다.



특히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직원가족이나 퇴직직원에게 이용료를 감면해 6163만 2000원의 수입 손실이 발생한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행정상 조치 20건, 신분상 조치 30명, 재정상 조치 6163만 2000원을 요구했다.

또한 수익금 증대 방안 마련, 위탁금 지원 체계 개선, 노후시설 하자보수 및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민간위탁 공공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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