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하이에어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코로나19 타격으로 2023년 회생절차에 진입, 약 1년 반 만에 새로운 주인을 찾으면서 회생절차 졸업을 목전에 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채권자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충족돼야 한다. 전일 관계인 집회에서 하이에어는 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4.81%의 동의를 얻었다.
하이에어는 2020년 코로나19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영업난을 겪던 끝에 지난 2023년 9월 회생 절차에 진입했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투자자 유치에 나서면서 지난해 5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과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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