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신입생들이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당수 대학이 신입생들의 휴학을 불허하면서 등록금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실이 21일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의예과 1학년생 상당수가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5일 기준 군휴학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8개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이나 이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대학의 의예과 1학년생들이 납부한 1학기 등록금 총액은 약 22억62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는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예과 1학년생이 153명인 전북대의 경우 제적 1명과 등록금 이월 5명을 제외한 147명이 1인당 316만4000원의 등록금을 납부했다. 총액은 약 4억6510만 원에 이르지만 등록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대 의대에서도 127명 중 자퇴 등으로 제적된 5명을 제외한 118명이 1인당 305만7000원의 등록금을 냈으며 총 3억6072만 원이 증발됐다.
경북대는 역시 자퇴·제적자 및 등록금 이월자를 제외한 100명이 납부한 등록금 3억1565만원(1인당 315만6500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충남대에서는 제적생 2명을 제외한 114명 중 이월 요청·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6명을 제외한 108명의 등록금 3억2270만원(1인당 298만8000원)이 증발됐다. 전남대는 자퇴·이월 요청자 10명을 제외한 111명이 납부한 3억69만원(1인당 270만9000원)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대와 충북대는 등록금을 학생들이 복학하는 시점으로 이월하는 방안을 택했다. 서울대는 의예과 2024학년도 1학년 142명 중 135명의 등록금을 이월했고 2학기에는 26명의 등록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충북대도 신입생 49명을 포함해 1학년생 54명 중 48명의 등록금을 복학 시점으로 이월하고 3명에게는 반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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