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기관 등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포용성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DEI 금지 행정 명령에 대한 볼티모어시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애덤 에이블슨 판사는 “포용성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수십 년 동안 논란 없이 합법적인 것이었다”며 “원고들이 입게 될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을 대리한 진보성향 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는 이날 메릴랜드 연방지법 결정을 환영하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헌법 위반이고, 표현·사상의 자류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DEI는 불법적인 인종차별”이라며 “판사가 납세자의 돈을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단체에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DEI는 차별 받고 소외된 인종, 성(性), 계층 등을 챙긴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는 물론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법무부 등은 DEI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과 학교, 비영리 단체 파악에 나섰다.
DEI가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과 성별 대신 능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쓸모 없고 과도한 보수를 받는 DEI 활동가들이 연방 정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정부 부처·기관마다 지정됐던 ‘최고 다양성 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 자리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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