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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외도하고 7000만원 대출"…분노한 60대 동거남의 이틀간 폭행에 숨져

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청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원심 징역 10년에서 3년이 감형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 자택에서 내연녀 B씨(47)의 휴대전화를 살피다 다른 남성과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 나아가 B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7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이틀 동안 가재도구를 이용해 B씨를 쉴새없이 폭행했다. B씨는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차별적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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