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과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8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2019년 8월 전역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B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에 운전 중 정차한 굴착기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해 7월 A씨의 사망이 사고와 관련이 없고,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고가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심정지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돼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임무 수행 또는 훈련을 받았고, 업무 특성상 어학시험에 응시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과거 운동선수 출신으로 기초 체력이 튼튼했으며, 개인적인 질환이 없었던 점, 사망 당시 나이가 만 37세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