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6135대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217억 원을 투입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휘발유, 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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