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용적률을 사고 파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 개념·절차·관리 방안을 담은 용적이양제 운영 조례(가칭)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높이 제한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해외의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 체계로 국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실행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법상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는 양도지역 선정 기준이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핵심이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양도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선도지역으로 우선 검토된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가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오는 25일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제도 실행 모델을 모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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