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아마존·메타 등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을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도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이른바 ‘플랫폼법’ 등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반경쟁적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부 지시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각서에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정책·관행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정책·관행 등을 고려해 외국 정부에 대응하라고 명시했다. 또 각서를 통해 “외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상대로 역외 권한을 행사해 성공을 방해하고 수입을 도용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고 필요한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에서 문제 삼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현지 콘텐츠 제작비 요구, 망 사용료 수수료 부과 등의 규제가 한국에도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리 정보 반출 금지, 외국 기업 망 사용료 부과,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독과점 규제(플랫폼법) 도입 등 한국 정부의 각종 규제 추진안이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주도적으로 이행할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현지 대기업들은 이들 규제가 모두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며 줄곧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USTR에 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튀르키예·영국 등 6개국이 시행·논의 중인 디지털서비스세금(DST)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판단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USTR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9년과 2020년에도 이들 6개국을 조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취임 선서식에서 “곧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디지털과 관련해 하는 짓은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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