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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1만원입니다"…강남→청주 승객은 '주먹'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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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청주까지 택시요금이 과다하다며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A씨(59)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신체를 밀친 혐의다. 서울 강남에서 청주까지 이동한 A씨는 요금 21만원을 두고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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