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인공지능(AI)·에너지·제조업·문화산업 등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보유를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자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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