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2등 당첨금 23억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동행복권은 오는 4월 14일까지 미수령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1115회차 1등과 2등 각각 1건이다. 1등 당첨금은 22억5727만8282원으로, 당첨 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당첨자는 전남 광양시 인덕로 소재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2등 당첨금은 7524만2610원이다. 당첨 번호는 1등 번호와 동일하며 보너스 번호 '8'이 추가된다. 해당 복권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소재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소외계층 주거안정,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 복지서비스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령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있다"며 "복권은 당첨 확인이 용이한 곳에 보관하길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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