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사실을 공수처가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 등 2종류의 영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 당했다”라며 “그럼에서 그 사실을 숨긴 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됐는지 확인·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압수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없다’는 교묘하고 뻔뻔한 말로 해명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신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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