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증가하고 있는 하천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지방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 노점상, 쓰레기 투기, 불법 경작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2010㎡ 면적에 해당하는 장암동 일대 불법 경작지의 경우 다음 달 7일까지 원상복구 계고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지역은 과거 가을철까지 불법 경작이 성행하던 곳으로, 본격적인 경작이 시작되기 전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된 하천 부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대집행을 통해 약 3465㎡ 면적에 해당하는 금오동 및 녹양동 일원의 불법경작지를 정비하는 한편 경기도가 보급한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과 연계해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하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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