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강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상법 개정안 법률안을 통과 시키며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당 의원들이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여당은 그간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이사의 경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기존의 상법 상 인정됐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오히려 소액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부분은 외국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에 악용돼 소액 주주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 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여당은 상법의 개정 대신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장 기업으로만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도 주주 보호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그 부분은 자본시장법 등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용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상임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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