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尹 탄핵심판·李 선거법 2심, 공정하게 재판하고 결과 승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각각 25일, 26일 최종 변론기일과 결심공판만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는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권력 구도와 국민 여론 향배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헌재의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주문할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볼 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은 3월 중순쯤 나올 수 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5월 중순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관행을 감안하면 3월 중하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에 1심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두 재판 결과에 따라 양극단 세력의 갈등과 국론 분열이 증폭될 수 있어 우려된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증인 신청, 기일 변경 등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재판부가 증인 신문 이후 윤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 등의 이례적 행태를 보인 탓에 헌재의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은 최근 45%까지(리얼미터 조사) 올랐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은 현행법상 선고 기한인 2월 15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제라도 헌재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적 흠결을 없애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정치사회적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헌재와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