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승차권 29억원어치 사놓고 취소"…코레일 '얌체족'의 최후

서울역 매표 창구 모습.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어치의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후 취소한 회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코레일이 철도 운영 업무를 방해한 5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29억 3000만원(4만 9552매)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하고 29억 800만원(4만 8762매)어치의 승차권을 취소했다. 취소율로 따지면 99.2%다.



인당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A씨다. 그는 16억 700만원(3만 385매)어치를 구입하고 99.2%인 15억 9500만원(3만 144매)어치를 취소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결제한 뒤 평균 7일 이내에 승차권을 반환했다.

나머지 4명의 평균 구매 금액은 1억 6000만∼5억 8000만원에 달했고 이들 중 2명은 구매일에 곧바로 표를 반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횟수를 늘려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됐다.

코레일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이 실제 열차 이용 의사 없이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것은 거래 횟수로 인한 카드 실적 증가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이용 고객들은 원하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고, 공사 또한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 등을 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막대한 방해를 받았다"고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런 행위로 정작 필요한 이용객들이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개인은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총 20석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예매 기준을 강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코레일, #승차권, #사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